(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영미권 국가에서 운영되는 디스커버리는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로, '소송 전 증거제시 제도'로도 불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8일 제 17차 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와 도입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10명이 참여하는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꾸려 본격 제도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자문회의는 이날 법관평가기구 구성방안과 상고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법관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또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을 논의한 후 신축 사업의 경우 2023년 춘천지법, 성남지원, 충주지원, 법원기록관, 2024년 마산지원, 의성지원, 논산지원, 2025년 제천지원, 경주지원, 장흥지원, 2026년 해남지원, 영월지원, 대구가정법원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증축 사업의 경우 2023년 밀양지원을 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022년 1월3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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