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었던 할인 바우처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사진은 지난 8월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었던 할인 바우처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9일 관련업계·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권 대표와 권 CSO는 당초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 8월 머지포인트의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먹튀논란'이 일었고 이에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머지플러스 본사, 머지서포터, 강남·성동 등의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소비자원, 분쟁 조정 개시 기한 내년 

3월로 연장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개시 시한은 내년 3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머지포인트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절차 개시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분쟁 조정은 피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기업에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조정 개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30일씩 2번까지 최대 90일간 동안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올 1월부터 12월 2일까지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만1887건에 달한다. 여기엔 단순 문의와 상담이 포함돼 있으며 집단 분쟁 조정과 관련해 의뢰된 상담은 이 중 8206건이다. 조정 의뢰된 상담 건수로만 보면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