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과 스폰서 계약을 하고 성매매를 시킨 40대 남성이 2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 여성 청소년과 스폰서 계약을 한 후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B양에 "스폰서 계약을 하면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며 울산 한 호텔에서 만났다. B양을 만난 A씨는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며 18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B양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B양으로부터 33차례에 걸쳐 886만원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강요해 약 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채팅 앱 등에서 만난 다른 성인 여성에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삭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9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10대 피해자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