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투자이민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투자이민 기준 금액 상향과 외국인 투자자 범죄 경력 검토 강화 등을 골자로 해 투자이민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제10차 투자이민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외국인이 관광지 등 정해진 부동산이나 특정 공익 펀드에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영주권)을 부여한다. 투자를 할 경우 거주 혜택(F-2)을 우선 부여하며 5년 투자 유치시 영주권(F-5)을 허용한다.


이날 협의에서 법무부는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7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0년과 비교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2%, 생산물가지수가 약 16% 정도 상승한 것을 반영했다.

외국인 투자자 범죄 경력과 투자금 출처 검증도 강화한다. 범죄자가 투자이민을 명목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영주권을 취득할 시기에 했던 범죄경력 확인을 거주자격 취득시로 앞당겼다.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혼 성년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거주‧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시행되는 조치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투자이민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오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