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채운 환자 210명에게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를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210명 중 전날까지 71명이 일반 중환자 병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며 다른 18명은 병상을 옮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중환자 병상 효율화 방안으로 중환자실의 최대 재원기간을 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로 규정한 바 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병상의 포화상태가 이어지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통 경증·중등증 환자는 전파력이 있어 격리하는데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격리해제"라며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염 가능성이 떨어져 전담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전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23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전원 또는 전실 명령이 퇴원하거나 방을 빼라는 의미로 비춰진 것 같은데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가는 격리해제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강제로 환자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20일 지난다고 일률적으로 명령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 없다고 판단될 때 조치를 취한다"며 "전원할 곳이 없어 남아있는 환자, 중증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재평가를 신청한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 등은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재원 일수를 20일 이상 넘긴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 상태나 재원 사유, 치료 계획,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명령서를 발부 받은 201명 중 63명은 전원·전실이 힘들다는 이유로 소명하거나 소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반장은 "대부분 많이 호전된 환자들이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로 갈 수 있는 상태였고 일부는 많이 좋아져 퇴원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일반 중환자 병상이 더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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