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찰관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형해주거나 집행유예 여부를 고려해주는 사항이 내년 3월부터 삭제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경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형해주거나 집행유예 여부를 고려해주는 조항이 내년 3월부터 삭제된다. 신임 순경 채용 시 여경의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정자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7차 회의를 열고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 책임부담 감경방안 ▲교육자료 제작 ▲경찰 정신교육 강화 방안 ▲폴리스캠 도입 ▲채용제도 개선 등도 검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5825건을 기록했다. 전체 공무집행방해(7001건)의 83.2% 수준이다.


경찰청은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수사 과정에서부터 양형 가중요소 등이 반영되도록 피신조서·진술조서를 표준수사서식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릴 계획이다. 채증강화 지침도 마련하고 피해경찰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소송비용 지원을 활성화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기준 일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 감경·가중이나 집행유예 여부 결정 사유에서 '처벌불원'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경찰이 폭행 당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주는 상황이 없어질 수 있다.

또 경찰관 채용제도 개선도 논의했다. 경찰 체력 불신 해소를 위해 신임 순경 채용 시 '간부후보생시험' 체력기준을 반영해 여경 팔굽혀펴기 자세를 정자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 경찰관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지원제도도 적극 홍보한다. 현재 경찰관 피소 시 공무원책임보험·경찰법률보험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소송비용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률지원제도가 마련돼있으나 이 제도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 구체적 상황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TF는 해당 제도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관서별로 경무과에 '동료지킴이'(가칭)를 지정해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경찰관 징계·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찰청 훈령을 개정해 실제 면책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현장경찰 자문단' 건의에 따라 직무 관련 소송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때 공가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