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장실습 선도기업뿐 아니라 참여기업도 모두 사전에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사에는 교사와 함께 반드시 노무사가 참여한다.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부도 참여한다. (교육부 제공) 2021.12.23/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두고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실효성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가 개선방안이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강화라고 교육부는 주장하지만, 참여기업 현장실습 폐지라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조건은 한없이 낮은데 고용부의 감독 기능을 추가한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현장실습을 폐지할 대안으로 '전국 동시 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 3학년 2학기 11월까지 취업활동 없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12월부터 전국 동시 '취업 준비기간'(가칭)으로 정해 모든 공채와 취업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교조는 "12월에 취업을 준비하고 1~2월에 채용 및 입사 전 사전교육을 받은 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위험 지대에 놓이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실습 전 이뤄지는 실사 과정에서 노무사가 직접 참여하고 현장실습생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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