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 장애인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지난 21일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광역시 한 장애인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에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과 함께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맞아도 소리한번 지르지 못한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피해 학생 A씨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B씨는 아들이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22살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사지가 틀어지는 탓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7차례나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친 정형외과 수술 탓에 스스로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 '응'이라는 말 외에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도 말하지 못한다. 특히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다니던 장애인 학교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에 돌아간 A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폭력과 인권 유린이었다. 해당 장애인 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은 평일이면 날마다 1교시에 A씨에게 신체 활동 치료를 한답시고 감각 통학실에서 러닝머신을 앞에 두고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딱밤을 때리는 것으로 시작된 사회복무요원의 폭력 행위는 갈수록 심해졌다. B씨는 사회복무요원이 지난 10월부터 수건으로 채찍질하듯 A씨의 얼굴에 가격했고 A씨가 러닝머신을 끄면 러닝머신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A씨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감아 뒤에서 일으켜 세우며 '교수형 놀이'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오늘도 X패고 왔다" "A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 "명치를 때리니 ○○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A는 나만 보면 무서워하고 내가 손만 들어도 반응이 온다"며 "내년에 A를 맡는 공익을 위해 A의 기억이 리셋되기 전에 내년에 종종 찾아가서 교육시켜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1일 공개된 '맞아도 소리한번 지르지 못한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는 제목의 글이 28일 오후 3시 기준 9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B씨는 이같은 사실을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제보자 7명의 목격담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딱밤 한 두대 때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내년 2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라며 그의 병역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대한민국 간호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도 지적했다. A씨의 몸에서 멍과 상처들이 미심쩍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했지만 담임은 가해자에게만 사실 확인을 거친 채 "A씨가 넘어졌다" "살짝 부딪혔다" "자해했다" 등의 대답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B씨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의 무릎에 생긴 시퍼런 멍과 등에 생긴 빨간 상처, 배에 있던 멍과 상처를 봤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울분을 토했다.

B씨는 "비가 오면 운동화에 묻은 물기에 넘어질까 싶어 스쿨버스까지 업어 올린 등굣길에서 저희 아들은 매일 1교시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엄마인 저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말을 할 수 없어 몸으로 말을 했건만 엄마인 저는 왜 알지 못했을까요"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청원이라는 곳에 제 아이가 목소리가 아닌 몸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려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3시 기준 9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