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서울시 국장급 간부가 해임됐다. 이 간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대응을 총괄하던 자리에 있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민생사법경찰단장 A씨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A씨는 지난 7월 말 직전 소속 부서 팀원들과 만나 모두 8명이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2인 초과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시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A씨가 방역 대응 책임자였던 점을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대응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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