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지난 5월 묻지마 살인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유족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묻지마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한 것에 대해 유족이 반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9일 '2021년 5월4일에 일어난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가 1000만원을 주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보도됐지만 살인자는 아버지에 말조차 걸지 않고 아버지는 휴대전화만 보고 걸어가셨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재판 동안 사과도 없던 그 가족들은 이제 와서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던 아버지를 14번이나 찔러 죽게 만든 살인자에 20년 선고는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범이라는 이유로 정신병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라는 얘기로 감형됐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고 이런 살인자는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에 처해 아버지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9시30분 기준 7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9일 공개된 '2021년 5월4일에 일어난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31일 오전 9시30분 기준 7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23일 항소했고 A씨 측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저녁 7시쯤 천호동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남성의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해선 대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모친이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