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며 투정 부리는 아이를 훈육하고자 팔을 잡아 앉히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같은해 8월 학대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그만 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이씨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미한 아동학대 행위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학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육교사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 취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씨가 평가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구비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고 평가인증 취소에 따른 보조금 중단 등 조치는 이씨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영유아들에게도 그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의 구체적 내용이나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보육교사들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 토론회를 여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아동학대 행위 당시 방지를 위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학대행위도 매우 경미했고 훈육의 의도로 일시적으로 이뤄졌으며 횟수 또한 1회에 그쳤다"며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