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나체로 소란을 피우며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 항소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8일 저녁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 나체 상태로 누워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날 밤 B씨 집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나무 막대로 침대, TV 등의 물건을 부순 혐의도 있다. A씨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B씨 요구에 화가 나 흉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또 B씨 외 A씨 딸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