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천만장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29일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스크 수천만장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경기·전북 등지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찾아가 창고에 쌓여가는 재고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장주들에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군·종교시설·해외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 현재 법원에서 사기 혐의 두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