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며 돈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동일 범행을 다시 저질러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며 돈을 받고 가로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임용고시 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수험생에게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서 내자고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험생 약 50명에게 1800만원을 받고 행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고 속인 뒤 수험생들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