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 집단의 직업교육과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그들의 교육에 대한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직접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령이 어린 청소년과 청년,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중대 불이익을 주는 학원 등의 방역패스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이후 이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하지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위한 조치가 아닌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청소년 접종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학부모 등의 반발을 고려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기존 2월에서 3월로 한달 연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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