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소위원회는 최근 경찰 지휘부가 직원들에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김기범 경사는 지난해 4월 경찰 지휘부가 경찰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것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접종하도록 하고 경찰서·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경찰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예방접종 시기를 당기며 직원들의 접종을 독려했다.
인권위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미접종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은 찾지 못해 접종 강제는 아니지만 접종 신청 여부 등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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