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은 최근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복사는 허용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재판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주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복사는 허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이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녹음파일에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유출 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을 위해 열람만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복사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용한 이유로 형사소송 266조의3 제6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해 특수매체에 대한 복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복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녹음파일을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복사 허용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있어 유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녹취록은 복사하도록 했고 녹음파일은 열람 형태로 허용해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에서 "양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복사 허용검토를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선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낸 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