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이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녹음파일에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유출 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을 위해 열람만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복사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용한 이유로 형사소송 266조의3 제6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해 특수매체에 대한 복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복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녹음파일을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복사 허용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있어 유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녹취록은 복사하도록 했고 녹음파일은 열람 형태로 허용해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에서 "양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복사 허용검토를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선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낸 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