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은 2022년 이후 태어난 아동이다.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같은 지원을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은 오는 4월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연도 1~3월에 태어난 아동은 지급 시기 전 신청할 수 있고 다음해 3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사행업종과 레저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올해부터 태어난 아동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아 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연령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확대·개편했다. 영아수당은 이번 연도 1월부터 매달 25일 지급된다.
만약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30만원의 현금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