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해 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대법원이 응하지 않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재판 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무죄결론 도출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실체 규명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재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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