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로 재배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부장 사건을 기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로 지난 12월17일 재배당했다.
협력부와 달리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담당한다.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과 관련해 고발된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관련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의혹 모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고발한 사건이다.
앞서 법세련은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의 진상을 7개월간 조사해 이 고검장의 측근 A검사장이 공소장을 열람하고 2차 가공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무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부장을 지난달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한동수 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대 감찰 사실을 빼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사자인 한 부장은 '대검 감찰부가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이 공소장 내용을 편집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한 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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