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실효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부산 한 대형마트 입구에 손님들이 방역패스 인증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스1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시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역패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실효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혼밥'을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식사의 불가피성이 있고 모든 식당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어 '혼밥'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과 마트·백화점 등의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반장은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일상 생활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기본권 제약이 생긴다. 시설 종사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방역패스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이탈리아의 경우 직장 내 방역패스가 의무화돼 있으며 미국 일부 주는 '연방정부 종사자 및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프랑스도 대중교통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지난)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됐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하여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역패스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 중단 시 오미크론 유행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반장도 방역패스 예외를 이미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4가지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클수록 효과가 저하되고 형평성 논란이 야기돼 외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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