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당초 인수 대금보다 51억원 줄어든 3048억원에 계약을 맺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경영권 개입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초 지난해 12월27일 체결 예정이었던 본계약은 해를 넘겨 10일까지 연장됐다.
이견을 보인 두 회사는 우여곡절 끝에 전날 본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이날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서를 냈다.
두 회사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날 오후, 혹은 11일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3시37분쯤 법원에서 허가가 완료됐다”며 “별도의 계약식은 없이 두 회사의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내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