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6급 공무원 A(58)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해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누군가 사망했다"며 진료 내용 등 제출된 자료를 보고 피고인이 과거 치료받았던 질병 등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편도 4차로에서 길에 놓여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졌다. 당시 음식 배달을 하다 A씨가 던진 경계석에 걸려 쓰러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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