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운전자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4일 오전 4시5분쯤 냉동탑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인근 제한 시속 80㎞ 편도 3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누워있던 B씨(당시 55세)의 위를 지나갔다.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B씨는 그대로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상·하의 모두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있었고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웠던 가로등 2개는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 옷에 남은 바퀴 자국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특정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사건 발생 5일 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은 났으나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를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은 "사고 장소 인근에는 민가나 상업시설이 없고 가장자리에도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돼 있어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도주치사죄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시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도로이므로 출렁임이나 진동이 느껴졌다면 즉시 정차해 역과(밟고 지나간) 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사람을 역과 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걸로 보인다"며 "운전자는 사고 과실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