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1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다만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5년, B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동안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다만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의 직장 상사 C씨에게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7년, B씨에 징역 5년, C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모든 피고인에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7년 명령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같은해 5월18일 새벽시간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하 여직원에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당시 영업제한 시간 밤 10시가 되자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시며 부하 여직원이 만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씨에게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조사했다. 이후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구속됐다. 금천구정은 지난해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해 7월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