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14일 심문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MBC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14일 심문을 진행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등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이 결정될 때까지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6개월 동안 한 매체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매체 기자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촬영 담당이며 7시간 분량 통화공개를 준비하는 측은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녹취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어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압수한 방송사가 편집해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