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65세 기사 B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당시 A씨는 아무 이유없이 "죽여버린다"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폭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