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이날 오후 5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변론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초 변론기일은 지난달 16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외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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