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인물 5명의 재판이 17일 첫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소속 직원이었던 한모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진행되는 첫 증인신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씨는 당시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구조 등에 대해 자세히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공소사실 중 핵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배임' 혐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열린 한 차례 공판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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