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문제집에 어린이 동화 등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재교육 주식회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 소속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초중고교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법인 천재교육과 소속 직원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문제집과 참고서에 어린이 동시와 동화 등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백회 복제해 게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재교육 측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동시는 국정도서에 실려 있는데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이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시도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자에게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용과 교사용은 증정용으로서 별도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사전 허락없이 게재했으므로 관행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료를 사후 정산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은 공소사실별로 세 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2018년 12월 재판에서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선고된 사건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천재교육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같은해 9월 선고된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천재교육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저작자들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했고 각 저작자와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용에 관해 협의한 적도 없다"며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천재교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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