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7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 B씨(4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5시50분쯤 전북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C씨(54)의 어깨 등을 흉기로 1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C씨는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도주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휴대전화를 끄고 국도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등을 추척해 대구의 한 주택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C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16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