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운 아동을 훈계한다며 침대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한 유치원에서 다른 아동과 다투던 B군(5)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군이 서랍장 위에 있던 책을 집어들며 “이거 던질 거야”라고 하자 책을 뺏어 교실 바닥에 집어 던진 것으로 전했다.
이후 A씨는 B군이 울면서 발을 구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는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치원 보육교사인 A씨가 B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B군에게 심한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