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 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즉시 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으로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은 서울시에 한정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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