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7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전북 군산시 역학조사관에게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는 등 자신의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 당시 A씨는 군산시에 "지난해 8월8일 종교시설에 방문해 하루 숙식하고 이튿날 군산으로 내려와 일주일 동안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한 것 이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8일부터 8월13일까지 종교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같은달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뒤에도 전세버스가 아닌 고속버스를 타고 집회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거짓 진술로 밀접 접촉자 파악이 지체될 경우 연쇄 감염 위험도 커지고 폭발적인 감염 확산으로 번질 수 있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가적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감염병의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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