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군(18) 사건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를 구덩이에 묻고 협박하며 모형 총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사건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A군은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증미산 산책로에서 삽으로 구덩이를 판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구덩이에 던진 다음 흙을 허리까지 잠기게 했다. 그는 피해자가 도망치자 흉기를 들이대고 테이프로 손을 묶은 혐의 등을 받았다. 모형 총으로 피해자 신체에 플라스틱 총알을 발사하고 담뱃불로 무릎을 지지며 손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군은 같은 해 1월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2월과 4월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해보니 피고인이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소년법원에 송치돼 소년 재판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 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