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폭행치사는 무죄판결을 받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9일부터 16일 사이 연인 B씨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24일 B씨는 3차 폭행 8일 후 숨졌다. B씨는 숨질 다시 49세였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B씨 주거지와 주점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점에 미루어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1심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다는 점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았고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3차 폭행으로부터 약 7일 동안 B씨에 경막하출혈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사망 전날에도 만취 상태에서 폭행 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2심도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사 혐의를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량의 음주를 할 경우 급성 경막하출혈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가 경미한 외력에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A씨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