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20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과 관련해 건강상 예외대상자 개선안을 발표한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20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과 관련해 건강상 예외 대상자 개선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선안이 임신부를 예외 대상자로 포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2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며 "다만 현재까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불가피한 이유로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예외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