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발표했다. 영업일 20일 이내 개최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돼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횡령·배임)로 구속기소돼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