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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으나 거부됐다.
공수처는 18일 장 부장검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통지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께 장 부장검사의 통화 내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내역을 확인했다. 통화·SNS 내역을 확인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해당 자료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통신영장 청구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지난 5일 통신영장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사본 전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이름과 영장 내용과 범위, 발부한 판사의 이름과 소속을 알려달라 요청했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찾아내기 위해 특정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통화 연결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추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장 부장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나 경찰도 공개해주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인 기관이라면서 더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고발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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