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이 지난 17일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10시13분쯤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현장서 업주 1명과 손님 11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손님 중에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해당 업소는 불법 유흥주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운영시간제한 위반)으로 입건했다. 관할 구청에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