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가 7시간 동안 나눈 통화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자 녹취파일을 보유한 열린공감TV 측이 "사전검열"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내용을 다룬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보는 시민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가 7시간 동안 나눈 통화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녹취파일을 확보한 열린공감TV 측이 "사전검열"이라고 반박했다.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씨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열린공감TV나 매체에 국한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이라고 말했다.

강 기자는 "기본적으로 녹취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취파일 전체를 방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녹취파일 전체를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씨 측은 지난 13일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과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을 제외하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했다.

국민의힘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심문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