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 횟수가 기존 주 3회에서 오는 2024년 주 6회로 증대된다. 대한항공 이외에 다른 항공사도 스위스 취항이 가능해졌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스위스 연방 민간항공청과 항공회담을 열어 지정항공사 수 제한을 폐지하고 2024년부터 운항 횟수를 두 국가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기는 데 합의했다.
지난 1976년 11월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 45년 동안 한국·스위스 노선은 두 나라의 각 1개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대한항공 이외에 새 항공사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회복시점을 겨냥해 대형 항공기 도입과 장거리 노선 취항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국내 항공사들이 스위스 신규취항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나라의 운항도 증대돼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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