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 유족 측이 19일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 처장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그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내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편지에 따르면 김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 편지에는 "너무나 원망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조사 대기 중 우연히 만난 XX은행 모 부장이 변호사들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던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었고 회사가 원망스러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 처장은 지난달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자필 편지와 함께 공개된 공사 측의 징계 의결 요구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 비공개 자료를 입수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누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당초 개발사업2팀이 사업을 맡다가 유동기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터진 후 김 처장은 개발사업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지난해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