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19년 5월 노조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국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5명 중 2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를 주관하면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은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관 중 일부는 치아가 깨지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징역 2년 실형 선고는 공권력의 노조 탄압과 다름없다"며 "인수·합병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0년된 현대중공업 회사를 지키고 살리자는 노동자에게는 높은 형량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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