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녹음' 중 일부를 열린공감TV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김씨와 6개월에 걸쳐 총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보도를 막아달라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공개된 녹취내용 보도에 대해서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7시간 통화녹음'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MBC를 상대로도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MBC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통화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와 관련된 김씨의 발언,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씨와 이씨 사이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내용 일부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오는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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