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모씨(32)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시속 148㎞의 속도로 60대 노동자를 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일부가 변경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모씨(32·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61)를 시속 148㎞의 속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면허취소수준이었던 권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자 권씨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당초 권씨에게 적용된 조항인 도로교통법상 148조2의 제1항이, 제3항 2호로 변경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8일 윤창호법의 일부인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 일부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을 적용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과 비교하면 처벌수준이 다소 낮다.


다만 권씨의 양형기준이 되는 혐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라 2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위험운전치사가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형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 측 변호인은 "유가족들로부터 용서의 기회를 얻고자 항소했다"라며 "양형에 대한 항소보충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일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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