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 '7시간 통화녹음'에 관한 방송을 준비 중인 ‘열린공감TV’에 대해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방송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선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전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와의 커넥션, 뇌물 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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