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중대재해법 1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은 사고 발생 후 사과문을 내며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희이엔씨 소속 노동자 A씨(39)가 지난 20일 오전 9시47분경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 배관 안전감시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보온공 신분으로 하청업체에 출근한 지 보름쯤 된 신입직원이었으나 안전관련 업무도 동시에 맡은 것을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는?산안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다. A씨 사고와 같이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한다면 경영인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사망사고가 어제?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최 회장이 중대재해법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다. 소급적용금지원칙에 따라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의?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외벽 청소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최근?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최 회장은 A씨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약 7시간이 지난 후 입장문을 통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는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관계기관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