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 B씨(38)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사건 발생 13일 후 사망했다. 당시 B씨가 장례식장에서 술병을 내리치듯 내려놓자 A씨는 B씨가 짜증을 내듯 행동한 것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된 A씨의 폭행 장면은 잔혹하고 무자비했고 B씨는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이 유리하게 참작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양형 사유도 모두 반영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