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이 21일 대책협의회를 열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체계를 정립한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21일 오후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세웠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대재해 사고원인을 밝힐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령과 기술이 복잡해 실무협의회에서 유관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서다.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착용을 단속하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부터 실천하도록 해 중대재해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 유지까지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을 정립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일어나면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전담 수사를 맡고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 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지검 또는 지청)에 송치되도록 개편한다.